이제 온라인게임 계정을 더 이상 사고 팔수 없게 될 전망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2일 청소년 게임 과몰입 방지책의 일환으로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게임아이템 현금거래 규제로 인해 향후 게임아이템 중개업체는 불법 아이템 여부 확인 및 모니터링을 의무화 해야 한다. 또 주민번호 도용 방지를 위해 중개업체가 본인인증을 주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에 따라 국내 아이템거래 시장이 큰 변화를 맞게 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통해 거래가 되고 있는 물품은 크게 게임머니, 아이템, 게임 계정 등으로 나뉘고 있다.
일반적으로 게임머니가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지만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MORPG)의 경우 계정 거래 시장도 무시 못할 수준이다. 게임 플레이 시간이 청소년에 비해 적은 직장인들에게 많이 팔리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1인당 매출(ARPU)이 높은 직장인들의 경우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 계정을 구매해 게임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다"며 "때문에 계정 거래가 완전히 금지되면 MMORPG 이용자는 물론 매출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전했다.
이 밖에 문화부는 주민번호당 계정 수 제한, 계정거래 금지, 결제한도 설정 등 아이템 현금거래 과몰입 사행성 등 역기능 해소장치를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아이템 중개업체에 고지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아이템 중개 업체의 정기 보고 및 규제 실효성 평가 시스템을 마련, 중개 업체 스스로 현금거래 현황에 대해 문화부에 의무적으로 정기 보고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