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오는 14일부터 도로운행이 허용되는 저속전기차의 충전에 한시적으로 일반용 전기요금을 적용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혔다.
한전은 전기차 충전시설 설치에 드는 초기 투자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공사비를 부담하는 고객에는 전기차 충전을 위한 저압전력 변압기를 설치해 주기로 했다.
아울러 전기차 충전요금 약관이 인가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일반용 요금을 적용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전기차를 가정에서 충전할 경우 주택용 누진제에 따라 요금이 과다부과되거나 과부하로 차단기가 작동할 수 있다.
한전 관계자는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는 일반용 요금이 적용되므로 농사용이나 산업용 전력이 공급되는 장소에서 전기차를 충전할 수 없다"며 "서울시 등 지자체와 협조체제를 구축해 전기차용 전기공급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