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M대우 노조, 임금 산출방식 잘못 "추가지급 해달라"

입력 2010-04-12 1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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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M대우 노조가 사측의 임금 산출 방식이 잘못됐다며 추가 지급해줄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준비 중이다.

12일 GM대우에 따르면 노조 측은 각종 지급금의 산출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 가족수당, 하기휴가비, 개인연금보험료 등이 빠져 있다며 이를 지난 3년간의 임금에 소급적용해 지급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노조는 조합원 9800여명의 서명을 받아 사측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소송을 내겠다는 내용의 최고서를 지난 1일 마이크 아카몬 사장에게 전달했다.

앞서 노조에 가입하지 않은 GM대우 사무직 직원 1047명은 이미 관련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사측이 29억원을 추가 지급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받아내고 2심을 진행 중이다.

GM대우 관계자는 "가족수당과 하기휴가비 등이 정기급여인 통상임금에 들어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노조가 소송을 내면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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