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도관리제도 시범 시행

입력 2010-04-13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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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4일부터

국토해양부는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해양환경자료 정도관리제도'를 앞두고 참여를 희망하는 정도관리대상기관에 대해 오는 14일부터 정도관리를 우선 시범 시행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대상기관은 해양오염영향조사기관, 해역이용협의 관련 평가대행자,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국공립 연구기관의 예산으로 해양환경에 대해 측정ㆍ분석을 수행하는 기관이나 단체이다.

국토해양부는 이미 구축되어 있는 정도관리 홈페이지를 활용해 '정도관리 시범시행 신청 접수→대상 표준 물질 배포→표준 물질 실험결과치의 등록' 등 절차를 거쳐 측정․분석 능력 검증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정도관리 시범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단체는 동 홈페이지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해양수질분야 용존영양염 항목에 대해 숙련도 평가와 현장평가가 이루어진다.

다만 인증서는 발급되지 않고 오는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정도관리 평가에 합격해야만 측정 및 분석능력 인증서가 발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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