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에 대한 금감원의 공시이율 인하 지도가 오히려 저축성보험 판매 경쟁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고 있다.
13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말 금감원은 보험사 방카슈랑스 담당 실무자들을 불러 공시이율을 20% 낮추도록 지시했다. 그러나 보험업계에서 공시이율 인하 지도에 반발하자 금감원은 공시이율을 낮추는 대신 1~2년간 고정금리로 판매해도 좋다는 협의안을 제시했다.
이는 공시이율 과당경쟁을 막고 보험사들의 경쟁력을 높이겠다는 차원으로 제시한 협의안이었다. 공시이율은 보험 적립금에 부과되는 것으로 공시이율이 높을수록 고객이 만기에 받는 환급금과 중도해약금이 많아진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몇몇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이 아닌 특별계정을 통한 자산 연계형 저축성 상품을 출시하는 등 경쟁이 치열해지고 자칫 투자수익률이 보장금리보다 낮아지는 역마진이 발생할 수 있다"라며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과당경쟁을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감원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보험사들의 평균 공시이율은 최대 0.4%포인트밖에 감소하지 않았다. 보험사들이 자체적으로 공시이율을 최대 80bp까지는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4.5~4.7% 정도로 공시이율을 낮춰도 5.3~5.5% 정도를 반영한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보험사들은 5.4~5.5%의 공시이율을 반영한 1년 고정금리 저축성 보험 상품을 판매하고 있다. 삼성화재가 5.4%, 현대해상 5.5%, LIG손해보험이 5.4% 등이었다.
업계 전문가들은 대부분 보험사들이 경쟁사보다 높은 1년 고정금리를 제시하면서 신규 상품을 출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의 조치가 오히려 보험사들의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공시이율을 1년 동안 고정금리로 설정하면 누구나 경쟁사보다 많은 이율을 제시할 수밖에 없다"며 "공시이율을 1년간 고정시키는 것부터가 시장논리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공시이율이 아닌 특별계정을 통한 자산 연계형 상품을 출시하는 등 편법을 활용하기 때문에 공시이율을 1년간 고정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향후 공시이율 고정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할 경우 사전 조치를 하겠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시이율 고정으로 인한 시장 논리 위배는 원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살펴보겠다"며 "보험업계에서 문제가 발생되면 사전조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보험사들이 3월말 회계결산을 앞두고 고금리 상품으로 고객을 유인하고 나설 것으로 보고 불완전판매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3월말 결산을 앞두고 실적을 올리기 위해 일부 보험사들이 고금리를 내걸고 가입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가입자에게 금리조정에 따른 기대수익 하락 등에 대한 사전 설명을 충분히 했는지 살펴볼 생각"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