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식장 음식점 30%, 원산지 표시 안해

입력 2010-04-13 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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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 "접객실 표시 의무화 및 지자체 관리감독 강화 필요"

일부 장례식장 음식점이 축산물, 쌀, 배추김치 등의 원산지를 조문객이 볼 수 없는 조리실이나 사무실 등에 표시해 상주 위주의 정보제공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는 유통질서의 확립과 소비자의 알권리 및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축산물ㆍ쌀ㆍ배추김치의 원산지를 최종 소비처인 음식점에 표시하게 한 제도로 장례식장 음식점에도 적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125개 장례식장 음식점의 원산지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69.6%의 장례식장만이 조문객이 볼 수 있도록 접객실 등에 원산지를 표시하고 있었다.

나머지 30.4%(38개소)는 조문객이 드나들지 않는 조리실이나 장례식장 사무실에 원산지를 게시하거나 서면(차림표, 계약서, 주문서, 안내서 등)에 표시해 사무실에 비치함으로써 상주에게만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또 아예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곳도 일부 있었다.

중소도시에 소재한 장례식장의 접객실 표시율이 대도시에 비해 높았고, 지역별로는 대전, 울산, 충청남ㆍ북도가 접객실 표시율이 높은 반면 광주, 전남, 부산은 저조했다.

품목별 표시내용으로는 쇠고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 장례식장이 42.6%였으며 수입산 표시 영업장의 84.0%는 호주산 쇠고기를 사용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었다.

돼지고기는 ‘국내산’으로 표시한 곳이 83.9%였고 수입산의 경우 벨기에, 칠레, 프랑스 등 11개국의 수입육을 사용한다고 표시하고 있었다. 쌀과 배추김치는 대부분 ‘국내산’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표시했다.

소비자원은 이번 조사를 토대로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의 취지에 맞게 다수 조문객의 알권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장례식장 ‘접객실 원산지표시 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지역별 표시이행 격차를 줄이는 한편, 쇠고기 및 배추김치 등 국내산 표시의 진위 확인을 위해 지속적인 검증 조사를 실시하도록 해당기관 등에 건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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