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방송사가 자사 결합상품, 자사 주최ㆍ후원 행사등을 홍보하기 위해 방송프로그램 방영도중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했다.
최근 방송프로그램 시청 도중 케이블TV등 13개 방송사업자들이 결합상품 홍보, 방송사 후원 여행상품 판매 및 공연 안내가 수시로 송출돼 TV시청에 방해를 주고 있다는 시청자 불만을 높아지자 방통위에서 전반적인 현황을 점검한 결과를 토대로 이같은 조치가 이뤄졌다.
이에 따라 시청자불만처리위원회는 지난 12일 제4차 회의를 열어 무단으로 광고성 자막을 송출하는 행위는 방송법 위반이며 시청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판단했다.
다만 이같은 행위가 최근에 발생한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실시돼 온 점을 감안, 규제 형평성과 예측 가능성을 고려해 우선 해당 행위를 중단하도록 권고 조치를 내린 것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시청자불만처리 대상 사업자(13개사) 외 다른 방송사업자에게도 광고성 자막 송출을 하지 않도록 행정지도를 할 계획이며 이후에도 광고성 자막 송출 행위를 지속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엄격히 조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