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원회는 13일 정례회의를 열고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코스닥 상장법인 스멕스㈜와 상장폐지법인 코디콤을 검찰에 고발하고 같은 혐의로 비상장법인 ㈜재현을 검찰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들 회사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감사인 지정, 전 대표이사 해임권고 상당 등 조치도 내렸다.
특히 회사의 분할 약정 등 장래 재무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정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코디콤의 실질사주(전 대표이사)를 검찰에 통보하기도 했다.
증선위는 또 스멕스를 감사하면서 회사에 대해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를 조언하는 등 외감법을 위반한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도 금융위원회에 등록취소 건의,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 제한, 검찰고발 등 조치를 했다.
아울러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관리·감독 소홀의 책임을 물어 신우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적립, 감사업무제한 등 조치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