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인증제' 본격 시행...내달 첫 인증기업 탄생

입력 2010-04-14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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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금융투자를 활성화하는 '녹색인증제'가 시행된다. 다음달 말 첫 녹색기술 인증 기업이 나올 전망이다.

지식경제부 등 관계 부처는 녹색성장 기본법령 시행에 따라 녹색인증제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녹색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자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9년 정부가 마련한 제도로, 지난해 9월 위기관리대책회의를 통해 도입이 확정됐다.

이번 정부 발표에 따르면 녹색인증은 녹색기술 인증, 녹색사업 인증, 녹색전문기업 확인 등 크게 3가지로 나뉜다.

수시 접수 후 위원회 평가를 45일 이내 인증 여부가 확정되며, 유효기간은 2년이다. 수수료는 녹색기술 100만원, 녹색사업 150만원이며, 기업 확인은 무료다.

10대 분야는 ▲신재생에너지와 ▲탄소저감 ▲첨단수자원 ▲그린IT ▲그린차량 ▲첨단그린주택도시 ▲신소재 ▲청정생산 ▲친환경농식품 ▲환경보호 및 보전 등이다.

녹색인증제는 유망 녹색기술과 녹색사업, 녹색전문기업을 명확히해 적격한 투자 대상을 제시, 녹색금융 투자의 불확실성을 없애는 것이 취지다.

녹색전문기업은 창업 후 1년이 경과된 기업으로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신청 직전연도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30% 이상이어야 한다.

정부는 녹색기술 사업화 기업에 대해서는 오는 5월 말까지 기존 정책과 연계한 지원 우대방안을 최종 확정키로 했다.

인증 받은 녹색기술에 대해서는 판로개척 및 신사업개발 촉진을, 녹색 전문기업은 수익창출, 리스크 감소 등 경영지원에 초점을 맞춰 지원할 방침이다.

민간투자자가 만기 3년 이상 녹색금융상품에 투자할 경우 세제혜택이 주어진다. 만기 3년 이상 녹색펀드(1인당 3000만원 한도) 투자 시 배당소득이 비과세되며, 녹색예금(2000만원 한도) 가입 시 이자소득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는다. 녹색채권(3000만원 한도) 역시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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