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동수 위원장 "방카 룰 5년 유예, 농협 수용한 것"

입력 2010-04-14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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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동수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과 관련해 "방카슈랑스 룰 도입은 5년 후 도입된다"면서 "농협도 이 부분에 대해 수용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14일 진 위원장은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이사철 한나라당 의원이 방카슈랑스 룰에 대해 일부 농협조합이 반대한다는 질문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자리에서 진 위원장은 "농협법 개정안은 통과된 뒤 1년 후 시행된다"면서 "방카슈랑스 룰도 5년후 도입되는 만큼 향후 5년간은 현재처럼 저축성 보험을 판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방카슈랑스 룰이 도입되는 5년 후부턴 보장성보험은 판매할 수 없으며 현재 농업과 관련된 농작물 보험 등을 인정해주는 것에 대해선 절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카슈랑스 룰이란 금융회사가 한 금융사의 상품을 전체 판매의 25%를 넘지 못하고, 모집인도 2명 이하로 제한되는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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