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법 개정안 법안처리 진통

입력 2010-04-15 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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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 기관 부기관장 회동 성과 없이 끝나

한국은행법과 금융위원회 설치법 개정 문제를 두고 금융당국 부기관장들이 회동했지만 최종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기획재정부, 한국은행,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4개 기관의 부기관장들은 15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비공개 모임을 갖고 1시간여 동안 이견 조율을 시도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합의안 도출에 성공했느냐는 질문에 "유익하고 진지한 대화를 많이 했다"고 즉답을 회피했다.

이주열 한은 부총재는 "두 법안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 실무적인 논의를 했지만, 서로 양보할 성질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의견 접근을 이루거나 합의한 것은 없다"고 말했다.

이날 모임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의결한 한은법 개정안과 정무위원회가 의결한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해당 기관 간 이견을 조율하기 위해 재정부 주도로 성사됐다.

그러나 한은의 금융회사 검사 또는 조사 권한을 강화하는 한은법 개정안과 한은의 금융회사 조사권을 제약하는 금융위 설치법 개정안에 대한 견해차가 커 합의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법안을 제출한 기재위와 정무위가 `세력 대결' 양상을 보이는 데다, 일부 율사(律師) 출신 법사위 의원들의 의견이 엇갈려 법안 처리 과정에서 적지 않은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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