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오피스텔 욕실에 욕조를 설치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중대형 오피스텔에 바닥난방은 허용되지 않는다.
또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승인 대상이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 완화돼 소규모 사업장은 까다로운 주택법이 아닌 건축허가만으로도 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건설자금 지원 총액도 3000억원에서 1조원으로 확대 적용 된다. 업체당 지원 한도도 올린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도심내 소형주택 공급 활성화 대책'을 확정, 15일 발표했다.
국토부에 따르면 각종 각종 주택관련 규제를 덜 받고 지을 수 있는 도시형 생활 주택 건설 세대수 제한을 150세대 미만에서 300세대 미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1개동당 면적이 600㎡ 초과도 허용하는 단지형 연립을 도입하며 근린생활시설 면적제한(호당 6㎡이하)도 폐지할 계획이다.
도시형 생활주택에 대해서는 용도용적제, 대지안의 공지 등 지자체 조례로 운영중인 규제를 완화해 적용토록 유도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사업승인 대상을 20세대 이상에서 30세대 이상으로 완화한다. 30세대 미만 소규모 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업기간을 단축하고 일부 보안, 폐기물 보관시설등 부대복리시설 기준 적용을 배제할 계획이다.
상업지역 또는 준주거지역에서 300세대 미만의 원룸.기숙사형 주택을 주택외의 시설과 복합용도로 건설하는 경우 건축허가로 절차를 간소화하고 한다.
주택기금을 지원받아 도시형 생활주택을 건설해 임대하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의무중 표준임대조건,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부기등기 등 임차인 보호를 위한 규정만 적용하는 한편 임차인의 분양전환 신청시 분양전환 의무, 분양전환 가격 등의 규정은 적용을 배제하기로 했다.
사업자에 대해 지원책도 내놨다.
담보물 대출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신용등급이 다소 부족한 업체도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신용등급 B+~BB 업체의 점수를 상향조정(40~50점 → 50~60점)해 주기로 했다.
'토지소유자와 주택업체'의 공동차주 유지기간을 20년에서 준공시(6개월~1년)까지로 대폭 완화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또 건축허가를 받는 30세대 미만 도시형 생활주택은 기금수탁은행의 대출심사를 거쳐 토지소유자가 단독으로 토지를 담보로 주택기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민간업체에 대한 건설자금 지원 총액을 확대(3000억원→1조원)하고 업체당 자금지원 한도도 확대(1000억→1500억원)할 계획이다.
LH공사 또는 지방공사 등이 매입하는 다가구.다세대 주택중 노후한 주택은 철거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재건축해 세대수 증가 및 주거환경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에서도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을 늘린다. 소형(50㎡미만) 국민임대주택 중 일부를 원룸형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공급(2010년 1000가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 포함) 부지를 활용한 도시형 생활주택 건설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준주택으로 분류되는 오피스텔 건설기준도 크게 완화 된다. 필수시설인 욕실은 설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욕실 설치기준을 폐지하기로 했다. 욕실이 1개 이하, 5㎡를 초과 금지, 욕조 설치 금지 등 규정이 사라지는 것이다.
다만 업계에서 요구하고 있는 중대형 오피스텔 바닥난방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1~2인가구 주택공급 활성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에서다.
국토부는 또 오피스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을 업무부분으로 설치토록 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연면적 3000㎡이하 오피스텔은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할 경우 오피스텔 전용출입구 설치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건설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다만 국토부는 안전.피난.소음 기준은 보강하기로 했다.
각 호실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45dB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기준을 신설하기로 했다. 16층 이상 고층 오피스텔은 공동주택과 같은 수준으로 피난거리 기준을 강화할 예정이다.
피난층 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 각 부분으로부터 보행거리 40미터(현재 50미터) 이내에 설치해야 한다.
또한 준주택 사업자 지원 강화를 위해 도시형 생활주택 수준의 주택기금 지원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기준은 7월중에 마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