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위원 구성이 축소된다.
금융위원회는 15일 금융중심지추진위원회의 정책 심의가 보다 효과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위원 구성을 축소하는 내용의 '금융중심지의 조성과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중심지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금융중심지 지정지역을 관할하는 시도지사가 추천하는 인사를 위촉할 수 있도록 명시했으며 정부위원 및 금융 유관기관 위원을 축소할 방침이다.
관련된 행정기관의 차관 중 교육과학기술부 차관, 보건복지부 차관, 국토해양부 차관을 위원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금융위원장과 기획재정부 차관, 지식경제부 차관, 서울시장, 부산시장만이 포함된다.
금융유관기관의 장 중에서는 한국은행 총재, 한국산업은행 은행장, 한국정책금융공사 사장, 한국수출입은행 은행장을 위원에서 제외한다. 은행연합회 회장과 금융투자협회 회장, 생명보험협회 회장, 손해보험협회 회장, 한국거래소 이사장, 한국투자공사 사장만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