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부업체의 최고이자율이 연 49%에서 44%로 5%포인트 인하된다.
또 보증대출의 정착, 시장금리 변동추이 등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1년 이내에 5%포인트 추가 인하될 예정이다.
15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해 4월15일부터 5월5일까지 2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2007년 10월 연 66%에서 49%로 인하한 뒤 3년만의 일로 전반적인 금리인하 추세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특히 대부업 시장이 2007년 4조1000억원에서 2008년 5조6000억원, 2009년 5조9000억원으로 확대되는 가운데 신용대출 금리가 최고이자율에 근접해 대부업체를 이용하는 서민들이 고금리 부담을 안고 있었다.
인하된 최고이자율은 시행일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대부계약부터 적용하며 입법예고(20일간) 이후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를 거쳐 오는 7월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