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텔레콤 등 허위·비방광고로 시정명령 조치

입력 2010-04-15 1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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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SK텔레콤과 오픈마켓인 '11번가'를 운영하는 SK텔레콤 계열사 ㈜커머스플래닛이 허위·비방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시정명령을 했다.

공정위는 15일 이들 두 개 회사가 지난해 7∼8월 지하철 9호선 객차 내 광고판에 11번가에 대한 허위·과장광고 및 비방광고를 실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은 '지(G)마켓과 비교해도 십일번가 제일 싸네' '옥션에서 헤맸더니 최저가는 여기 있네' 등의 문구로 광고를 내 11번가가 취급하는 모든 상품이 경쟁사업자의 상품가격보다 저렴한 것처럼 광고했다.

또 경쟁사인 '옥션(AUCTION)'을 연상시키는 'ACTION'이란 문구가 들어간 표지판을 들고 있는 해골이 보물상자로 형상화된 11번가를 향해 기어가는 듯한 그림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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