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검출된 육회전문점 6개 업소와 위생상태가 불량한 치킨전문점 10개 업소가 적발됐다.
서울시는 육회전문점 70개소와 치킨전문점 1027개소 등 1097개 업소에 대해 특별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규정을 위반한 16개 업소를 적발해 행정처분 조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육회전문점 70개업소에 대한 수거검사 결과 육회와 생간에서 식중독균 검출기준 위반으로 6개 업소가 적발됐다.
이 가운데 2개 업소는 육회에서 '대장균'이 검출됐으며 이 중 1개업소는 '리스테리아'가 동시에 검출됐다. 나머지 4개 업소는 생간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치킨전문점은 식품위생 점검결과 1027개 가운데 10개 업소가 규정위반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식품 보관' 2개업소, '건강검진 미필 및 조리장 위생상태 불량' 7개업소, 기타 '이물혼입(치킨에 탄 고기조각 혼입)' 1개업소 등이다.
시는 이들 업소들에 대해 영업정지, 과태료부과 등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점검결과 규정위반율(1.5%)은 '97년부터 3년간 평균 규정위반율 6.8%보다 현저히 낮았다"며 "그동안 서울시가 업주의 업소점검 방법을 안내한 '인터넷 자율점검제'와 위생 관련부서의 '통합점검' 도입시행이 효과를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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