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청약가점 없어도 민영주택 당첨

입력 2010-04-18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2010 주택종합계획]청약 1순위 자격요건 가입기간 6개월로

지방의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점제 적용여부를 지방자치단체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무주택 기간 등 청약가점제 조건이 없어도 민영주택에 당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청약 1순위 요건도 지방은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을 24개월에서 6개월로 줄인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2010년 주택종합대책을 18일 내놨다.

이에 따르면 지역실정에 맞게 주택공급이 이루어지도록 지자체에 지구 지정권한을 전면 이양하기로 했다.

다만 지자체의 과도한 택지개발 등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대규모 택지개발(330만㎡이상)시 국토부 장관 승인을 받로록 했다.

지자체장이 탄력적으로 주택유형과 규모를 조정․공급할 수 있도록 재량권 확대한다. 주택용도별 조정가능 범위를 기존 20%에서 30% 이상으로 늘리는 한편 주택규모별 조정가능 범위도 10%에서 20% 이상으로 확대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3,983,000
    • +7.27%
    • 이더리움
    • 3,085,000
    • +7.75%
    • 비트코인 캐시
    • 779,500
    • +12.56%
    • 리플
    • 2,171
    • +11.39%
    • 솔라나
    • 130,100
    • +9.42%
    • 에이다
    • 407
    • +7.11%
    • 트론
    • 409
    • +1.74%
    • 스텔라루멘
    • 243
    • +5.1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570
    • +14.73%
    • 체인링크
    • 13,260
    • +8.78%
    • 샌드박스
    • 130
    • +8.3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