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부동산 관련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입력 2010-04-19 12:00 수정 2010-04-19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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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실적·수익·상권 과장...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광고 조심

공정거래위원회는 상가·오피스텔 허위·과장 광고가 증가함에 따라 부당광고 행위유형 및 소비자 유의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19일 밝혔다.

소비자모니터제도를 통해 접수된 부동산·상가 분양관련 표시·광고가 전체 모니터 제보건의 40%를 차지(78건 중 30건)했다.

특히 최근 부동산경기 침체 및 저금리 하에서 재테크 수단으로 수익형 부동산 투자를 통한 임대수익을 추구하는 심리를 악용하는 허위·과장 광고가 늘어나는 추세다.

상가·오피스텔 관련 부동산 광고는 지방신문·전단지등 특정지역에 국한돼 광고되고 있어 조기적발에 의한 시정이 용이하지 않아 소비자가 스스로 피해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적은 투자금액으로 은행금리의 수배에 가까운 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표현은 사실과 다른 경우가 많으므로, 제반사항을 현장방문 및 관계기관을 통하여 사전에 확인할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상품이라고 광고하는 경우에도 기존 상품을 명칭만 변경한 것이 아닌지를 반드시 미리 확인하고 분양현황, 상권, 주변환경, 실분양가, 제시금액의 융자포함 여부등 제반사항을 꼼꼼히 확인하고 특히 구체적인 수익성 조건(확정수익 보장기간·금액)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부동산 관련 허위·과장 광고에 대해 현재 시행중인 소비자 모니터제도와 연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사업자의 법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시정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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