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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의 한 장면(사진=벤츠 트럭 코리아)
가수 이효리가 KBS 심의에서 뮤직비디오 방송 부적격 판정을 받아 수정 후 재심의를 요청한다.
이효리의 소속사 엠넷미디어는 19일 KBS로부터 도로교통법 위법 소지가 있다는 지적을 받은 4집 '에이치.로직(H.Logic)'의 타이틀곡 '치티치티 뱅뱅' 뮤직비디오 중 문제가 된 부분을 삭제해 재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제가 된 장면은 이효리가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채 트럭을 운전하고 도로 위에서 댄서들과 춤을 추고 걷는 장면 등이다.
하지만 이 뮤직비디오는 MBC와 SBS는 방송 심의에서 통과했다.
4집 정규 앨범으로 2년만에 가요계로 돌아온 그녀는 지난 15일 Mnet '엠카운트다운'을 통해 컴백 무대를 가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