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제조·판매업소에 영양성분표시 가이드라인 배포

입력 2010-04-20 09: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를 위한 영양표시 가이드가 나왔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영양성분 표시'와 관련해 그 간 현장에서 애로사항을 제기한 내용을 바탕으로 '한눈에 쏙쏙 단계별 영양표시 가이드'를 제작해 배포한다고 20일 밝혔다.

가공식품의 영양표시는 순차적으로 ①성분표시 대상제품 확인→②영양성분 결정→③영양성분의 함량→④영양성분 표시단위 결정→⑤영양소 함량 산출→⑥기준치와 비교→⑦표시도안 결정→⑧표시값 적용→⑨영양강조표시→⑩검토 등의 단계를 거쳐 확정하게 된다.

영양성분의 함량표시는 1회 제공량당, 100그램(g)당, 100미리리터(ml)당 또는 1포장당 함유된 값으로 표시해야 한다. 1회 제공량 산출 기준은 한번에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제품은 총 내용량을 1회 제공량을 말한다.

또 2회 제공량 이상으로 나눠 먹을 수 있도록 포장·판매되는 식빵·피자·과자 등의 제품인 경우 해당 제품별 1회 제공기준량의 3분의 2(67%) 이상 2배(200%) 미만의 범위에서 컵·개 또는 조각등으로 표현 가능한 단위 내용량을 1회 제공량으로 산출하게 된다.

식약청은 올바른 영양표시가 정착되고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산업체에 지속적인 현장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916,000
    • +3.42%
    • 이더리움
    • 3,150,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785,000
    • -0.25%
    • 리플
    • 2,146
    • +2.19%
    • 솔라나
    • 130,400
    • +0.46%
    • 에이다
    • 406
    • +0.74%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2
    • +1.2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00
    • +0.97%
    • 체인링크
    • 13,210
    • +0.23%
    • 샌드박스
    • 128
    • -3.0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