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에서 제약사 직원과 의사 등이 모두 포함된 리베이트 사건이 적발돼 119명이 대거 경찰의 조사를 받았다.
대전지방경찰청은 A제약회사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공무원 34명, 리베이트를 제공받은 의사 61명, 제약회사 임직원 24명 등 총 119명을 검거했다고 20일 밝혔다.
경찰조사에 따르면 이 제약사는 2006년 1월부터 2009년 9월까지 의약품을 처방해준 의사들에게 자문계약료 등의 명목으로 100만원부터 2000만원까지 총 17억원의 금품을 제공했다.
리베이트 자금은 광고비를 부풀리거나 허위 리서치 조사 및 속칭 카드깡으로 불리는 허위 상품권 구입 등으로 조성됐고 처방금액만큼 차감하기, 10~30%를 다음달에 현급으로 지급하는 방법 등을 사용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제약사가 리베이트를 지원하지 않자 한 보건소 의사는 영업사원의 개인 신용카드로 10개월간 300만원을 사용했고 적발된 B 보건소의 경우는 처방 대가를 공중보건의 회장이 대표로 받아 처방량에 비례해 공보의들에게 분배하기도 했다.
경찰은 다른 제약회사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단속할 계획을 밝혀 사건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