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중독균이 나온 육회전문점과 남은 음식물을 재사용한 치킨전문점 등이 대거 적발됐다. 특히 육회지존, 둘둘치킨 등 유명 프렌차이즈점들이 대거 포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국민다소비식품 연간점검의 일환으로 16개 시·도 등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생활주변 음식점 1만773개를 점검한 결과 위생상태가 불량한 310개(2.9%)에 시설개수 등 행정조치토록 했다고 21일 밝혔다.
육회 전문점의 경우 총 1426개 업체 중 45개 업체(3.1%)가 치킨 전문점의 경우 총 9347개 업체 중 265개 업체(2.8%)가 적발됐다.
지난 2월22일부터 3월19일까지 실시된 이번 점검에서는 식중독예방 관리를 위해 가열조리 없이 섭취하는 육회와 가정에서 쉽게 배달 섭취하는 치킨 전문점의 위생상태와 식중독균 등 오염 실태가 집중 조사됐다.
이번 점검 결과 주요 위반사항을 보면 육회 전문점의 경우 ▲리스테리아 및 황색포도상구균 검출(3곳) 과 대장균 양성(16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4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5곳) ▲건강진단 미실시(4곳) ▲기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3곳) 등이었다.
또 치킨 전문점의 경우 ▲남은 음식물 재사용(1곳) ▲유통기한 경과제품 사용·보관(13곳) ▲원산지 허위표시 등(12곳) ▲건강진단 미실시(40곳) ▲시설물 철거 멸실(35곳) ▲기타 조리시설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64곳) 등이 주요 위반사항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번 점검 결과 식중독균이 검출된 업소 등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처분(40곳)과 식중독 예방을 위한 시설개수·교육 등 조치하고 건강진단 미실시, 식육 등 원산지 미 표시 등 70건은 최고 300백만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했다. 또 조리장 청소상태 미흡 등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 행정지도 등 행정처분 조치했다.
식약청은 앞으로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 대상 업체로 지정해 관할 시·도(시·군·구)를 통한 수시점검, 관련협회를 통한 자율지도·점검을 지속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