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부분 신용가산금리 부과 금지

입력 2010-04-21 11:14 수정 2010-04-2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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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

앞으로 은행들은 보증부 대출과 관련해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

또 대출을 한 뒤 보증부 대출금리를 보증기관에 사후 통지해야 한다.

21일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방안이 담긴 '보증부대출 금리부과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지난 2008년1월~2009년11월 중 각 은행의 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 실태에 대해 조사한 결과, 일부 은행이 여전히 보증부 대출 금리를 부적절하게 산정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해당 은행은 신용위험이 전혀 없는 신용 보증부분에 대해 신용가산금리(차주의 부도위험을 반영한 금리)를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00% 보증부 대출에도 신용가산금리 부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증부 대출은 사후관리가 용이하고 여신이 부실화된 경우에도 보증기관이 대위변제해 손실 발생 가능성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은행에서는 보증부 대출금리를 부동산 담보 대출 금리보다 높게 적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보증부분과 비보증부분을 구분해 금리를 산출하는 등 보증부분에 대한 신용가산금리를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때 보증부분은 부도시손신률을 0(제로)으로 조정할 예정이며 은행의 자기자본비율 산출시 공적 보증기관의 위험가중치는 0%가 된다.

여기에 금융위는 신보·기보와 은행간 신용보증 약관 개정을 통해 은행이 대출 실행 후 보증부 대출금리를 신보·기보에 사후 통지할 방침이다.

금융위 추경호 금융정책국장은 "금융당국과 신용보증기관 및 은행 등과 협의해 다음주 중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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