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료, 10일 전까지 환불 가능

입력 2010-04-2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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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 응시자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1일)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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