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중개사 응시료, 10일 전까지 환불 가능

입력 2010-04-21 11:1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의 응시수수료 반환기간이 현행 접수마감일 다음 날부터 최대 14일 이내에서 시험시행일 10일 전까지로 확대된다.

응시수수료 환불기간이 현행 14일에서 약 2개월로 늘어나 응시자의 편의 제고가 기대된다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또 중개업자 상호간에 이용되는 부동산 거래정보망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정요건을 대폭 완화할 계획이다.

현행 '가입․이용신청 중개업자 수 1000인 이상, 10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2인 확보'에서 중개업자 수 500인 이상, 2개 이상 시․도, 정보처리기사 및 공인중개사 각 1인 이상으로 대폭 완화한다.

법인의 부동산거래신고서 제출위임시 위임장과 법인인감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명문화하는 한편 주택의 거래계약 신고 시 신규, 재고, 분양전환 등을 구분토록 하며 중개사무소의 인장등록 서식도 신설한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입법예고 기간(4월22일~5월11일) 중 국토해양부 부동산산업과(02-2110-8287)로 제출하면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이베이, 3월부터 K셀러에 반품·환불비 지원 ‘리퍼제도’ 시행
  • 공차, 흑당에 대만 디저트 ‘또우화’ 퐁당…“달콤·부드러움 2배” [맛보니]
  • [유하영의 금융TMI] 가계대출 관리, 양보다 질이 중요한 이유는?
  • 대통령실·與 “탄핵 집회 尹부부 딥페이크 영상...법적대응”
  • “성찰의 시간 가졌다”...한동훈, ‘별의 순간’ 올까
  • 매력 잃어가는 ‘M7’…올해 상승률 1% 그쳐
  • '나는 솔로' 11기 영철, 특별한 인증 사진 '눈길'…"文과 무슨 사이?"
  • 떠난 하늘이와 우려의 목소리…우울증은 죄가 없다 [해시태그]
  • 오늘의 상승종목

  • 02.1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6,485,000
    • -0.65%
    • 이더리움
    • 4,035,000
    • -0.79%
    • 비트코인 캐시
    • 495,000
    • -1.49%
    • 리플
    • 4,156
    • +0.39%
    • 솔라나
    • 284,200
    • -2.84%
    • 에이다
    • 1,165
    • -1.1%
    • 이오스
    • 949
    • -2.87%
    • 트론
    • 367
    • +2.8%
    • 스텔라루멘
    • 521
    • -0.95%
    • 비트코인에스브이
    • 59,750
    • +0.84%
    • 체인링크
    • 28,350
    • -0.56%
    • 샌드박스
    • 592
    • -1.1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