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은 가맹본부 235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주고받기 전 재무 상황과 가맹금,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12월 공정위 본부와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사무소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
235개 업체는 모두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었고, 이 중 166개는 가맹금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자진신고를 했고 정보공개서가 등록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가장 낮은 수준의 시정조치인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강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 희망자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을 결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