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서 등록 않은 가맹본부 235곳 시정조치

입력 2010-04-21 13:57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공정거래위원회는 정보공개서를 등록하지 않은 채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받은 가맹본부 235곳에 대해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는 가맹 사업자와 가맹계약을 맺거나 가맹금을 주고받기 전 재무 상황과 가맹금, 가맹점 수, 영업조건 등이 담긴 정보공개서를 공정위에 등록해야 한다.

공정위는 지난해 9∼12월 공정위 본부와 부산.광주.대전.대구 지방사무소에 자진신고센터를 설치하고 정보공개서 등록 요건을 지키지 않은 가맹본부로부터 자진신고를 받았다.

235개 업체는 모두 정보공개서 미등록 상태에서 가맹계약을 맺었고, 이 중 166개는 가맹금도 받았다. 공정위는 이들이 자진신고를 했고 정보공개서가 등록제가 시행 초기인 점을 감안해 가장 낮은 수준의 시정조치인 경고를 내렸다.

공정위는 그러나 올해부터는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등 강한 제재를 내릴 예정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사업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가맹 희망자도 관련 정보를 충분히 검토한 후 계약 체결을 결정해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여기도 품절이라고요?"…Z세대 '뷰티 방앗간' 된 다이소, 다음 대란템은? [솔드아웃]
  • ‘슈팅스타’ 오늘 첫 방송…‘큰 산’ 최강야구 넘을까? [해시태그]
  • 우리은행장 교체 수순…차기 행장 후보 내주 윤곽 나올 듯
  • 단독 부모-자녀 한 동네 사는 실버타운 만든다더니…오세훈표 '골드빌리지' 무산
  • ‘더 게임 어워드’ 올해의 게임 후보 6선…각 작품 경쟁력은? [딥인더게임]
  • "동덕여대 손해배상 상대 특정 어려워…소송 쉽지 않을 것"
  • 트럼프 등에 업은 머스크, 베이조스 겨냥…“그는 트럼프 패배 원했다”
  • 이재명, 또 입단속…“거친 언행 주의해달라”
  • 오늘의 상승종목

  • 11.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7,329,000
    • +0.41%
    • 이더리움
    • 4,654,000
    • -1.4%
    • 비트코인 캐시
    • 673,000
    • -3.17%
    • 리플
    • 2,025
    • +27.44%
    • 솔라나
    • 360,200
    • +5.01%
    • 에이다
    • 1,264
    • +12.56%
    • 이오스
    • 969
    • +4.19%
    • 트론
    • 279
    • -0.36%
    • 스텔라루멘
    • 410
    • +19.88%
    • 비트코인에스브이
    • 93,450
    • -6.83%
    • 체인링크
    • 21,350
    • -0.33%
    • 샌드박스
    • 494
    • +0.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