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순환 부회장, 연임 가능할까

입력 2010-04-21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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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책경고 재심의 요청…결과에 따라 임기 영향

동부화재 김순환 부회장이 오는 22일 실손의료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한 중징계건을 재심의받는다.

21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김순환 부회장의 재심의 요청건이 금융감독원 제제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올라갔다.

이는 지난 1월 금감원이 실손보험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징계를 내린 것에 대해 김 부회장측이 납득할 수 없다며 재심의를 요청한데 따른 것이다.

지난해 금감원은 손해보험사 실손보험의 불완전판매를 조사한 결과 적발 건수가 많았던 동부화재와 김 부회장에게 각각 '기관주의'와 '문책경고'를 내렸다.

회사가 낮은 수준의 징계를 받은 대신 경영자에게 더 큰 책임을 부담한 것. CEO가 문책경고를 받으면 3년간 연임을 못하고 다른 금융회사의 임원도 될 수 없다.

이에 따라 오는 6월로 임기가 끝나는 김 부회장이 연임할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더구나 지난 1월 사장에서 부회장으로 승진한지 5개월만에 부회장직을 떠나게 되는 상황이다.

때문에 김 부회장은 금감원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재삼의를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김순환 부회장이 모집조직들의 잘못까지 책임을 지운데 대해 개인적 명예가 훼손됐다고 생각하는 같다"면서 "징계 여부에 따라 임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김 부회장과 같이 문책경고를 받은 원명수 메리츠화재 부회장은 재심의를 요청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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