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쌍용차에 대해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인 2011년 3월31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본부는 21일 쌍용차에 대해 정기심사를 실시한 결과 상장폐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차기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의 만료일인 2011년 3월31일까지 상장폐지 실질심사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해 실질심사위원회로부터 상장적격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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