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다모래 채취등 해양 훼손 단속 강화

입력 2010-04-22 11: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 제정

국토해양부는 심각해지고 있는 불법 매립이나 바다모래 채취, 오염물질 투기 등 각종 해양환경 훼손 행위를 보다 효율적이고 강력하게 단속하기 위해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 집무규정'을 제정ㆍ배포한다고 22일 밝혔다.

국토부을 비롯해 소속기관, 각 자치단체에서 해양환경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들을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해 각종 해양환경 훼손행위 단속에 투입할 예정이다.

해양환경특별사법경찰은 일선 현장에서 해양환경관리법, 공유수면관리법,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총 9개의 법률의 위반행위에 대해 관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직접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美관세도 무력화…공급 부족에 웃는 K전력기기
  • 다우·닛케이 동반 ‘5만 시대’⋯성장의 美, 개혁의 日
  • K-증시 시총, 독일·대만 추월…글로벌 8위로 '껑충'
  • 美 관세 재인상 공포⋯산업부, 또다시 '통상 블랙홀' 빠지나
  • 시중은행 ‘부실 우려 대출’ 확대…최대 실적에도 건전성 지표 일제히 하락
  • 쿠팡 주춤한 틈에...G마켓, 3년 만에 1월 거래액 ‘플러스’ 전환
  • “강남 3구 아파트 급매”…서울 매매수급지수 21주 만에 ‘최저’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842,000
    • +4.31%
    • 이더리움
    • 3,154,000
    • +5.13%
    • 비트코인 캐시
    • 795,500
    • +2.51%
    • 리플
    • 2,178
    • +5.52%
    • 솔라나
    • 131,300
    • +3.47%
    • 에이다
    • 408
    • +2.26%
    • 트론
    • 414
    • +1.22%
    • 스텔라루멘
    • 244
    • +3.8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90
    • +2.49%
    • 체인링크
    • 13,290
    • +2.86%
    • 샌드박스
    • 132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