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2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 미분양 주택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을 내년 4월30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개정안을 처리 법사위로 넘겼다.
개정안은 올해 2월11일을 기준으로 지방 미분양 주택을 법 공표일로부터 내년 4월30일까지 취득할 경우 취득후 5년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분양가 인하를 통한 건설업계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분양가격 인하수준에 비례해 감면율을 차등적용키로 했다. 분양가 인하율이 10% 이하, 10∼20%, 20% 이하일 경우 양도세 감면율은 각각 60%, 80%, 100%가 적용된다.
이달 말 일몰 예정인 택시연료(LPG) 유류세 면제제도는 내년 4월말까지 1년간 연장하고, 택시업체에 대한 부가가치세 경감액 전액을 택시기사 개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조특법 개정안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재정위는 또 한나라당은 김성식 의원이 발의한 국가재정법 등 재정건전화 3개 법안을 처리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등 주요 기금.공기업의 5년간 재무관리계획 제출 의무화 ▲국가재정운용계획 제출 이전 계획 수립방향 국회 보고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대한 평가.분석보고서 제출 ▲총지출 내역을 의무.재량지출로 구분 ▲국가보증채무와 주요기금 및 공공기관의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보고 등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