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복어요리 섭취시 주의 당부

입력 2010-04-22 15: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반드시 복어조리사자격증 소지자만 취급

▲식용 불가능한 별복 사진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해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기술의 韓 vs 가격의 中…LNG선 ‘철옹성’ 흔드는 '저가공세'
  • 직장인 설 상여금, 10명 중 4명은 받는다 [데이터클립]
  • 수입차–국내 부품사, ‘공급 협력’ 공고화…전략적 상생 동맹 확대
  • ‘감사의 정원’ 놓고 정부-서울시 정면충돌…오세훈 역점사업마다 제동
  • 구윤철 "다주택 중과, 5·9 전 계약 후 4~6개월 내 잔금시 유예"
  • ‘가성비 괴물’ 중국산 EV 상륙…韓 시장, 생존 건 ‘치킨게임’ 서막
  • 쿠팡, 3367만명 개인정보 유출⋯정부 “관리 부실 문제” 지적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575,000
    • -0.97%
    • 이더리움
    • 2,997,000
    • -1.22%
    • 비트코인 캐시
    • 776,000
    • +0.78%
    • 리플
    • 2,119
    • +1.83%
    • 솔라나
    • 125,600
    • +0.24%
    • 에이다
    • 394
    • +0.25%
    • 트론
    • 411
    • -0.72%
    • 스텔라루멘
    • 233
    • -1.2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70
    • +0.97%
    • 체인링크
    • 12,730
    • -0.62%
    • 샌드박스
    • 126
    • -1.5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