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복어요리 섭취시 주의 당부

입력 2010-04-22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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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드시 복어조리사자격증 소지자만 취급

▲식용 불가능한 별복 사진
복어는 반드시 복어 조리사자격증을 소지한 전문가가 취급한 음식만 섭취해야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22일 최근 낚시로 잡은 복어를 전문조리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조리해 섭취한 후 복어독 식중독을 일으키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복어 등 자연독을 함유한 식품의 섭취시 주의를 당부했다.

식약청에 따르면 복어의 알과 내장에는 신경독소인 테트로도톡신이 함유돼 있고 이 독소에 중독되면 구토, 신경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심한 경우 사망할 수도 있다. 특히 복어의 산란기(봄철)에는 테트로도톡신이 많이 생성되므로 이 시기에는 복어의 섭취에 특히 주의해야 한다.

식약청은 복어는 복어조리사만이 조리할 수 있으며 식용가능한 복어도 까치복 등 21종류로 제한돼 있다며 개인적으로 구입하거나 낚은 복어를 무자격자가 조리해 섭취하는 것은 위험하며 반드시 복어조리사가 조리한 것만 섭취할 것을 당부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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