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車 운행불허도로 사고시 과실비율 20% 가산

입력 2010-04-23 07:3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전기자동차를 운전할 수 없는 도로에서 사고를 내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전기차 운전자는 불이익을 받게 된다.

23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운행불허도로에서 사고를 낸 전기차 운전자는 보험회사가 과실비율을 계산할 때 20%가 가산된다.

예를 들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운행하던 전기차가 일반차량의 끼어들기로 사고를 당하면 통상 과실비율이 일반차량 60%, 전기차 40%일지라도 운행불허도로 과실비율 가산에 따라 일반차량 40%, 전기차 60%로 산정된다. 즉 피해차량과 가해차량의 과실비율이 바뀌는 셈.

이에 대해 금감원측은 사고위험 방지 차원에서 전기차에 대해 운행제한을 둔 규제의 실효성을 높이고 가입자간 손실 분담의 형평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전기차는 시속 60㎞ 이하 저속 운행만 가능한 만큼 상대 차량이 제한속도를 위반해 사고가 발생하면 과실비율을 산정할 때 10%를 차감해주기로 했다.

보험사들은 전기차가 지정도로가 아닌 곳을 운행하다가 사고가 나면 자기부담금을 매기는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전기차 사용을 확산시키자는 차원에서 자기부담금은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한편 전기차는 다음 주부터 서울시내 운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검찰, '사법농단' 양승태·박병대·고영한에 상고
  • 2026 동계올림픽, 한국선수 주요경기 일정·역대 성적 정리 [인포그래픽]
  • 이 대통령 “아파트 한평에 3억 말이 되나…저항 만만치 않아”
  • 로또 복권, 이제부터 스마트폰에서도 산다
  • "쓱배송은 되는데 왜?"…14년 묵은 '반쪽 규제' 풀리나
  • "코드 짜는 AI, 개발사 밥그릇 걷어차나요"…뉴욕증시 덮친 'SW 파괴론' [이슈크래커]
  • 2026 WBC 최종 명단 발표…한국계 외인 누구?
  • 오늘의 상승종목

  • 02.06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4,364,000
    • +9.49%
    • 이더리움
    • 3,055,000
    • +8.64%
    • 비트코인 캐시
    • 784,000
    • +18.43%
    • 리플
    • 2,172
    • +17.47%
    • 솔라나
    • 129,300
    • +13.32%
    • 에이다
    • 406
    • +11.54%
    • 트론
    • 406
    • +1.25%
    • 스텔라루멘
    • 241
    • +8.0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460
    • +18.5%
    • 체인링크
    • 13,130
    • +11.08%
    • 샌드박스
    • 128
    • +10.3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