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에 비해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면서 작물재배를 다양화하고 쌀수급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쌀 수급 개선을 위해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에도 변동직불금과 보전금 지급을 함께 추진했지만 변동직불금 지급 의원입법 법개정안은 22일 국회 상임위 심사소위에서 계류돼 차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 모내기 시기가 지나 법개정안이 통과돼도 실효성은 없어진다.
논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경우 변동직불금을 지급하는 방안은 예산당국인 기획재정부에서도 반대를 해와 실현가능성은 멀어진 것으로 풀이된다.
재정부는 변동직불금 지급방안을 법개정을 통해 제도화는 것에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쌀 수급 상황의 변화 가능성이 있고 기존 밭에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가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농협 사업으로 추진하는 보전금 지급 방안만 추진하게 됐다. 이 사업은 쌀 수급 상황에 따라 중지할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임정빈 농식품부 식량정책과장은 "변동직불금은 ha당 평균 49만원으로 보전사업 지원금 지원액 300만원이 더 크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 사업을 농협중앙회 시범사업으로 추진하고 가을 평가를 거쳐 계속 추진 여부를 결정, 재정보전은 추후 협의하기로 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23일 최근 쌀값 하락 및 수급 불안에 대한 대책으로 시장의 잉여물량에 대한 격리와 논에 벼 이외의 타작목을 재배하는 농가에 대해 ha 당 300만원을 지급하는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설작물 및 과수, 인삼 등 다년생 작물을 재배할 경우에는 쌀보다 소득이 높고 논의 형상을 유지하기 어려워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부는 올해 예상 벼 재배면적을 감안하면 평년작(501kg/10a)일 경우 잉여물량이 남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식품부는 지난해 쌀값 안정을 위해 정부가 공공비축을 포함해 71만t을 격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쌀 가격이 떨어지고 있어 추가적인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시장유통 물량 중 20만t을 격리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우선 5월에 적정 가격으로 10만t을 매입한 후 나머지 물량은 시장가격 상황에 따라 추가로 매입할 계획으로 농민, 지역농협, 민간 RPC(가공업체)에서 보유한 벼가 매입대상이다.
매입비용 등 소요예산은 농협중앙회 자금으로 활용한 후 손실분에 대해 정부에서 보전할 예정이다.
이번에 시장에서 매입한 벼는 정부 보관창고로 옮겨 가을 수확기에 농가 벼를 매입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정부는 또 최근 쌀값 하락과 관련해 일부 RPC에서 생산 원가를 낮추기 위해 싸라기 등이 포함된 저가미 유통물량을 증가시키지 않도록 시장 유통물량에 대한 표시제 점검을 적극적으로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월 이후 시중 유통 쌀 단속결과 품위표시 위반 사례 6건을 적발해 관련법에 의거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시장 잉여물량 격리와 타작목 재배 지원을 추진할 경우 ‘쌀 수급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