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3 주택대책]미분양 매입 리츠‧펀드 종부세 비과세

입력 2010-04-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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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리츠․펀드 활성화의 관건인 미분양 매입확약(청산시) 규모를 5000억원에서 1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이로써 미분양 아파트 5000가구가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택 미분양 해소 및 거래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5000가구(분양가 약 1조5000억원)를 매입하기 위해서는 약 1조원 정도의 매입확약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다.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세제지원을 연장해 리츠․펀드의 수익성 높이기로 했다.

또 지방 미분양주택을 매입하는 리츠․펀드에 대해 법인세 추가과세 면제, 종부세 비과세하기로 했다.

아울러 리츠․펀드 설정기간(3~4년)을 감안, 리츠․펀드 등이 매입한 미분양주택의 취․등록세, 재산세 감면기한을 3년 연장 검토하기로 했다.

이외 조달재원도 다양화해 연기금 외에 구조조정기금(KAMCO)에서도 투자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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