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드컵 중계권, 지상파방송 3사 모두의 책임

입력 2010-04-23 14:38 수정 2010-04-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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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다음달 3일까지 결론 내릴 것

월드컵 중계권을 놓고 첨예하게 대립 중인 SBS, KBC, MBC 방송 3사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중계권 구매’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지연시켰다고 판단, 시정명령을 내렸다.

방통위는 23일 열린 전체 회의를 통해 지상파 방송 3사가 보편적 시청권 관련 금지행위를 위반한 것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최종 의결했다.

방통위는 방송법 위반행위에 대해 정당한 사유 없이 올림픽ㆍ월드컵 중계권 판매 또는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행위를 즉시 중지할 것을 통보하고 나섰다.

또 오는 6월 개최되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월드컵 중계권은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오는 26일까지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이를 토대로 협상을 30일까지 추진해 그 결과를 다음달 3일까지 방통위에 보고토록 조치했다.

이와 함께 2012~16년 올림픽 3개 대회 및 2014년 월드컵 중계권은 오는 8월 31일까지 구체적 판매 또는 구매 희망가격을 상대방에게 동시에 제시하고 8월부터 매월말 1회씩 중간보고 형태로 올해 말까지 방통위에 보고하게 된다.

KBS와 MBC가 지난 1월 2010~2016년간 올림픽 및 월드컵 독점중계권을 확보한 SBS에 대해 ‘방송중계권을 공정하고 합리적인 시장가격으로 차별 없이 제공할 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방송중계권의 판매를 거부ㆍ지연시키고 있다’고 방통위에 신고하면서 갈등을 빚어왔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 이용자보호국은 기초조사 과정에서 KBS와 MBC가 SBS로부터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구매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 KBS, MBC도 조사대상에 포함시켰다.

방통위의 이같은 조치로 앞으로 올림픽, 월드컵 중계권 문제는 사적자치 측면뿐만 아니라 방송의 공공성, 공익성도 충분히 고려돼야 한다는 점이 부각 될 것으로 보인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번 올림픽과 월드컵 중계권 분쟁을 통해 드러난 문제점들을 개선 보완하기 위해 ‘보편적 시청권 보장제도’를 올해 정책연구과제로 선정해 검토 할 것”이라며 “다음달 중 학계, 방송사업자, 스포츠 마케팅사, 협회등 전문가로 연구반을 구성해 도출된 결과물을 토대로 공청회, 보편적 시청권 보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도 보완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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