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노조, 금속노조 파업 찬반투표 부결(상보)

입력 2010-04-23 15:05 수정 2010-04-2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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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40% 안넘은 첫 사례...온건·합리적 현장정서 확산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가 금속노조 방침에 따라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한 오는 28일 파업에 동참, 찬반투표결과 부결됐다.

현대차노조는 지난 21일과 22일 전국 공장에서 전체 조합원 4만5000여명을 대상으로 파업 돌입 여부를 묻는 찬반투표를 벌였으나, 찬성이 38%에 그쳐 부결됐다.

현대차노조가 파업 찬반투표를 벌인 결과 찬성률이 40%를 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또한 파업 찬반투표가 부결된 것은 2008년 미국 쇠고기 재협상 등을 촉구하는 민주노총의 정치파업 찬반투표에서 48.5%의 찬성에 그친 이후 두번째이다.

이번 파업 참여 부결은 당초 노동부가 이번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데다 현장 내 온건·합리적인 현장정서가 지속적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전임자 급여 지급 금지 등 노동법 개정에 대한 투쟁 한계 인식과 관심이 저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거기다 천안함 사태에 따른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한데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향후 현대차의 노사관계는 온건·합리적 정서를 바탕으로 안정화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대외 정치 투쟁 및 금속산별체제에 대한 비판의식과 거부감도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금속노조 조합원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핵심 사업장인 현대차노조의 파업 부결 결론은 다른 자동차완성업체와 협력업체 사업장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금속노조는 오는 26일 전 사업장의 투표결과를 모아 일괄 발표할 예정이다.

또한 금속노조는 올해 초부터 시작한 전임자 임금지급 금지 등과 관련한 특별단체교섭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면서 노동기본권 확보를 위해 중앙위원회 차원에서 28일 파업을 결정했으며, 이에 따라 지난주부터 산하 사업장 170여 곳에서 파업 찬반투표를 실시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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