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오는 26일 서면교환을 통해 뉴질랜드와 해기사면허증 상호인정 협정서를 체결함에 따라 국내 해기사도 뉴질랜드 해기사와 동등하게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할 수 있게 됐다고 25일 밝혔다.
우리나라와 뉴질랜드간에는 년간 400여척의 선박이 오고 가지만 그동안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 국적 선박에 승무한 전례는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국토부는 이번 협정체결로 인해 우리나라 해기사가 뉴질랜드국적 선박에 적극 진출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현재 뉴질랜드에는 약 3만2000여명의 교포가 거주하고 있는 데 이 중 우리나라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재외동포의 뉴질랜드내 취업기회를 확대하고 빠른 정착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써 현재까지 뉴질랜드를 포함하여 24개국과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서를 체결했으며 국토부는 향후에도 해기사면허증 인정협정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