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고소득 채무자ㆍ법인 대상 '일제 세무조사'

입력 2010-04-26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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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는 내달부터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은 고소득자와 법인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를 시도별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행안부는 26일 5월부터 10월까지 16개 시도별로 조사요원 10명 가량인 전담반 2개반 정도를 편성해 취득세와 등록세, 재산세 등 지방세 탈루 공산이 큰 부유층과 법인을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알렸다.

조사대상자는 기업과 고액 및 사치성 재산을 보유한 사람과 의사와 변호사같은 전문직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소상공인과 서민 등은 가급적 제외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이번 세무조사를 통해 누락ㆍ은닉 세원을 철저히 찾아내 지방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 방침이다.

행안부는 또 광역자치단체만으로는 조사요원이 부족하므로 각 시ㆍ군ㆍ구에서 1~2명을 차출해 세무조사 전담반을 구성하겠다는 계획도 전했다.

행안부는 5월부터 6월까지 골프장이나 기계장비 취득세를 탈루한 혐의가 있는 법인과 골프장 및 콘도미니엄 등 각종 고가 회원권, 고급 수입자동차를 구입하고도 취득세를 내지 않은 고소득자를 중심으로 조사를 벌일 계획이다.

7∼8월에는 고액의 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과 부동산을 소유한 대기업, 대형 아파트 신축법인, 미등기 전매자가 취득세 등을 제대로 신고했는지 일제 조사를 벌인다.

9∼10월에는 ▲법인의 사업소 지방소득세 ▲학교법인의 학교목적외 부동산 주민세 ▲화재위험 건축물 공동시설세 누락여부가 주요 조사 대상이다.

행안부는 탈루 혐의가 드러난 고소득자와 법인은 납부 불성실가산세와 신고불성실 가산세를 부과하고 기한내 납부하지 않으면 재산을 압류해 공매처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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