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개인고객에게 금융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꺾기 행위가 포괄적으로 금지된다.
26일 국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은행 꺾지 내용 등을 포함한 은행법 개정안이 지난 23일 정무위원회를 통과해 오는 27일 법제사법위에 상정된다.
이번 은행법 개정안는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및 광고규제 강화 ▲사외이사 독립성 강화 ▲지배구조 내부규범 제정 의무화 ▲자산운용 직접규제 현실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은행업 감독규정과 시행세칙에서 은행의 중소기업에 대한 구속성 영업행위(꺾기)를 금지하고 있지만 개인 대출자에 대한 꺾기 행위는 제재 규정없이 방치된 상황이었다. 결국 가계대출 고객들에게 보험이나 펀드, 신용카드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었다.
또 은행이 대출자에게 부당하게 담보 또는 보증을 요구하는 행위와 은행 임직원이 업무와 관련해 부당하게 편익을 요구하거나 제공받는 행위도 금지된다.
한편 은행이 금융상품을 광고할 때 지켜야 할 사항도 명시했다. 은행은 예금이나 대출 등의 상품을 광고할 때 이자율의 범위와 산정방법, 이자 지급 및 부과시기, 부수적 혜택 및 비용 등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