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개정 장기표류하나

입력 2010-04-26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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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폰서 검사' 파동, 지방선거로 9월 정기국회까지 지연될수도

2년여간 표류해 온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26일 소위가 열리지 않으면서 장기 표류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지방선거 등으로 9월 정기국회까지 국회가 다시 열리기 어렵기 때문이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에 따르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일반 지주회사의 금융 자회사 소유를 허용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법안심사 소위를 열고, 통과되면 27일에 전체회의를 열어 상정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특정기업 특혜 의혹 때문에 제동이 걸린데 이어 '스폰서 검사' 파동으로 법사위 자체가 파행되면서 소위가 개최되지 못했다.

현행법상 SK, 두산등 일부 지주회사는 금융자회사를 둘 수 없다. 하지만 '지주회사 행위제한 유예기간'을 신청한 SK와 두산은 각각 SK증권, 두산캐피탈· BNG증권을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다.

이들 기업은 유예기간이 끝나면 금융자회사를 매각해야 하지만 개정안이 처리되면 계속 금융자회사를 가질 수 있게 된다.

이와 관련 공정위 관계자는 "정무위에서 여야 합의된 법안이 법사위에서 다시 문제가 될 줄은 몰랐다"며 "오늘 소위가 열 계획이었으나 '스폰서 검사' 문제로 인해 또 연기돼 언제 열릴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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