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아파트 사업 까다로워 진다

입력 2010-04-27 0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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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5월 TF팀 구성

앞으로 민간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지을때 사업성이 불투명한 곳은 사업 인허가나 프로젝트파이낸싱(PF) 자금 대출 등이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민간 건설사의 마구잡이식 개발로 인해 미분양이 양산되는 것을 막기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분양 예방 시스템'을 도입키로 했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23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이뤄진 미분양 해소 대책 보고 자리에서 "건설업자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정부 차원의 엄정한 대응이 이뤄져야 한다"고 지시한 것과 관련해 이같은 대응방안을 마련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국토부는 내달 초 미분양 예방 시스템 도입을 위한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고 이르면 5월 말까지 구체적인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우선 주택사업자 등록 기준이 느슨해 주택업체가 양산되면서 사업성 없는 무리한 아파트 사업이 확산되고 있다고 보고 주택법 및 시행령에 규정한 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검토 결과에 따라 주택사업자 등록 요건이 현행보다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또 부실 건설사가 분양성이 없는 주택사업을 시행해 미분양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허가에서 대출, 보증까지 사업추진 모든 단계에서 '필터링' 기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자체가 주택사업 인허가 시점에서 사업성, 건설사의 재무건전성 등을 평가해 위험요소가 있는 단지에 대해서는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거나 금융감독원의 관리감독을 강화해 PF 등을 통한 자금조달을 제한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20가구 이상 주택사업의 경우 반드시 분양보증을 받아야 하는 만큼 대한주택보증이 부실 건설사의 사업이나 분양이 힘든 단지의 분양보증을 거부하거나 분양보증 수수료를 차등화하는 방안도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또 최근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지고 있는 중소 건설사의 해외주택 사업의 무분별한 수주를 제한하는 방안도 검토해보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미분양 대책과 관련해 건설사들의 무분별한 사업으로 발생한 미분양 주택을 정부가 떠안는 것에 대한 비판론이 적지 않다"며 "앞으로 건설사가 만들어놓은 미분양을 정부가 책임지는 '악순환'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미분양 발생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예방 시스템을 강구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특히 "미분양 예방 시스템이 마련되면 앞으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해 미분양을 양산하는 구조가 많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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