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세청에 따르면 예정신고 세액공제 폐지 및 가산세 부과가 처음 적용된 지난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2010년 1월 양도분)를 분석한 결과 예정신고를 한 납세자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 대폭 증가했다.
총 신고대상자 6만5592명 중 5만5400명이 예정신고해 84.5%의 신고율을 보였다. 이는 전년 월평균 예정신고 비율 54.4% 대비 30.1%p 증가한 것이다.
국세청은 개정세법 내용을 보도자료.홍보리플릿 배포 및 세무사회와 공인중개사협회등의 협조를 통해 적극 홍보했다. 또 납세자에게 안내문 발송 및 휴대전화 문자 발송(SMS)등을 통해 개별 안내를 실시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비해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무신고자가 30.1%p 감소해 납세자의 신고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분석했다.
예정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납세자에 대해서도 '기한 후 신고' 안내를 적극 실시해 납세자의 가산세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기한 후 신고기한이 지나면 신속히 무신고자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결정.고지해 납세자의 납부불성실 가산세 부담이 가중되지 않도록 할 계획"이라며 "지난 2월에 부동산 등을 양도한 것으로 확인된 납세자 6만2947명에게 예정신고 안내문 발송 및 SMS등을 통해 개별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