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은 27일 지난해 연말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불합리한 금융관행 개선, 금융거래질서 확립, 소비자에 대한 금융정보 제공 및 금융이해력 증진, 민원서비스 만족도 제고 등과 관련해 총 32건을 개선했다고 밝혔다.
주요 개선사항으로는 일부 금융회사들이 관행적으로 적용했던 대출연체이자 산정 기준을 양편넣기에서 한편넣기로 변경하고 보험상품 통신판매 청약철회기간을 15일에서 30일로 확대했다.
보험상품의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예방을 위해 보험금 지급제한사항 설명 등 광고시 준수사항을 엄격히 설정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제재를 최고 5000만원에서 최고 1억원으로 대폭 강화했다.
특히 이번 개선 사항에는 금융회사의 우월적 지위에 따른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고 금융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는 조치가 우선됐다. 최근 신설된 금감원 민원조사팀의 현장조사를 통한 적극적인 금융애로 해소 노력도 포함했다.
민원조사팀은 서민층의 생계형 민원, 다발성 민원 및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1분기까지 143건의 민원사항을 현장조사하고 처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