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이나 대지 내에 지하철출입구를 설치하면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서울시는 건물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해 주는 내용을 담은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가 지난 22일 공포됐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는 27일 건물 내부에 지하철 출입구나 환기구를 설치하면 용적률과 층수 제한을 완화해 주는 내용의 건축조례와 도시계획조례가 22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구단위계획구역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일부 인센티브 이외에 일반지역에서 적용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없었기 때문에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개인건물 또는 대지내에 설치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어왔다.
그러나 이번 조례안에 따르면 지하철출입구나 환기구를 건물이나 대지에 설치하는 경우 공개공지 면적으로 산정 할 수 있게 됐다.
또 역사문화 및 조망가로미관지구내에서 건축물 높이완화(4,6층 → 6,8층), 미관지구 건축선 후퇴부분에 시설설치 허용,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도록 개정됐다.
서울시는 지하철 9호선 연장 노선과 우이∼신설 경전철 등 신규 지하철 주변에 이 같은 내용을 적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