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희생장병 북한 개입 드러나면 즉시 '전사'처리할 것"

입력 2010-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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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군당국은 침몰한 천안함 희생장병들을 북한이 개입됐다는 개연성이 드러나면 즉시 '전사'처리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27일 "천안함 침몰원인 규명 전까지는 순직 장병들을 '전사에 준하는 예우'를 할 것"이라며 "조사 과정에서 북한이 개입했다는 개연성이 조금이라도 드러나면 즉시 '전사'로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어 "장병들의 전사 처리 기준은 교전 여부에 있다"며 "하지만 서해 접적지역에서 초계 임무 중인 함정을 공격했다면 전사 처리 기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도 "어뢰에 의해 맞았을 개연성이 매우 높은 것 아니냐"며 "순직 및 실종 장병들이 '전사' 처리되는 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전사에 준하는 예우'나 '전사' 처리됐을 때 보상금의 규모는 차이가 없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보상금은 간부의 경우 순직시 1억4100만~2억4700만원, 전사시 3억400~3억5800만원을 병사는 순직시 3650만원, 전사시에는 2억원이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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