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27일 SK가스, E1, SK에너지, GS칼텍스, S-Oil, 현대오일뱅크 6개 LPG 업체에 가격 담합 행위에 대한 의결서를 전달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이들업체에 담합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사상최대 규모의 과징금 6689억원을 부과했다.
의결서를 받은 업체들은 오는 6월 29일까지 과징금을 우선 납부해야 한다. 의결서 내용에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제기하거나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할 수 있다.
LPG업체들은 의결서 내용을 검토한 뒤 법적 소송에 들어간다는 입장이다. E1과 SK가스는 공시를 통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SK가스 1987억원 ▲E1 1894억원 ▲SK에너지 1602억원 ▲GS칼텍스 558억원 ▲에쓰오일 385억원 ▲현대오일뱅크 263억원 등이다. 1순위 자진신고자로 알려진 SK에너지는 100%, 2순위인 SK가스는 50%의 과징금을 감면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