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등 집행부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위원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조모 대전충북지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 전 부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오모ㆍ박모ㆍ구모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미 FTA 체결 저지' 파업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해당 파업은 법률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만큼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한미 FTA 찬반 투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파업을 결정한 만큼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