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파업' 금속노조 前집행부 집유

입력 2010-04-27 20:54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2부(박대준 부장판사)는 2008년 7월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체결 저지를 위한 파업을 주도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기소된 정갑득 전 금속노조 위원장등 집행부 6명에게 모두 징역형을 선고했다.

정 위원장은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조모 대전충북지부장은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정모 전 부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오모ㆍ박모ㆍ구모 전 부위원장은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한미 FTA 체결 저지' 파업은 국가기관의 행위를 방해한 것"이라며 "해당 파업은 법률적 범위를 벗어난 행위인 만큼 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한 "금속노조 중앙위에서 한미 FTA 찬반 투표 안건이 부결됐음에도 파업을 결정한 만큼 정당성을 갖추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2026 설 인사말 고민 끝…설날 안부문자 총정리
  • 설 명절 전날 고속도로 혼잡…서울→부산 6시간20분
  • OTT는 재탕 전문?...라이브로 공중파 밥그릇까지 위협한다
  • ‘지식인 노출’ 사고 네이버, 개인정보 통제 기능 강화
  • AI 메모리·월배당…설 용돈으로 추천하는 ETF
  • “사초생·3040 마음에 쏙” 경차부터 SUV까지 2026 ‘신차 대전’
  • 합당 무산 후폭풍…정청래호 '남은 6개월' 셈법 복잡해졌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1,807,000
    • -1.42%
    • 이더리움
    • 2,916,000
    • -4.55%
    • 비트코인 캐시
    • 841,000
    • +1.45%
    • 리플
    • 2,179
    • -4.64%
    • 솔라나
    • 126,600
    • -3.14%
    • 에이다
    • 416
    • -5.24%
    • 트론
    • 415
    • +0%
    • 스텔라루멘
    • 251
    • -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00
    • -1.88%
    • 체인링크
    • 13,000
    • -3.13%
    • 샌드박스
    • 131
    • -3.6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