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금융당국 행정지도 부담 커"

입력 2010-04-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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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2007년부터 '행정지도 운영규칙'을 제정하는 등 금융당국의 행정지도를 투명성 있게 점검해왔지만 금융회사들이 실제로 느끼는 행정지도 부담감이 예상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관점에서 현재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해 금융회사가 존속기간이 끝난 행정지도를 내부규정으로 정할지 자율적으로 맡기고 장기적 시행이 필요한 행정지도는 제도화하기로 했다.

28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실시한 행정지도 전수조사 결과에 따르면 금융회사가 사실상 준수하고 있는 행정지도는 243건으로 이 중 77건은 법규 사항을 단순이행하도록 촉구하는 등 성격상 행정지도라고 볼 수 없는 것들이었다. 이를 제외하면 행정지도 운영규칙상의 행정지도는 3월15일 현재 166건이었다.

이는 감독당국이 행정지도로 관리하고 있다고 파악되는 33건과 비교하면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결과의 133건과 큰 차이가 있다. 금융회사가 제출한 행정지도 중 올해 1월부터 3월15일까지 진행된 11건을 제외한다고 해도 122건의 차이가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전수조사 결과와 현재 행정지도 건수가 크게 차이나는 이유는 존속기한과 행정지도의 성격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전수조사 당시 존속기한이 1년 이상 넘은 행정지도를 제외한 반면 금융회사들은 내부규정에 반영한 과거의 행정지도까지 포함하고 있었다. 2008년 이전에 시행된 행정지도가 전체의 63%인 105건에 달했다.

이미 공표된 정책에 대한 보완지침은 행정지도로 포함하지 않은 금융당국과 달리 금융회사들17건 이상의 보완지침과 추가적인 의무이행 사항도 행정지도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금융당국은 이러한 행정지도들이 금융회사들에게 불필요하거나 불합리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문제점을 낳고 있어 장기적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는 행정지도에 대해 법령과 감독규정 등 법규에 반영하도록 검토했다.

우선 행정지도 시에는 존속기한을 명시해 2007년부터 시행해오던 일몰제를 실효성있게 운영할 방침이다. 존속기한이 종료되면 해당 행정지도를 금융회사 내부규정에 반영할지 여부를 자율적으로 판단케 하기로 했다.

향후 행정지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행정지도의 내용을 관련법규에 반영할 필요성이 있는지 함께 검토한다.

오는 5월 첫째주까지 행정지도 운영규칙에 포함되지 않는 행정지도 77건, 시행 1년 이내의 행정지도 중 미등록 행정지도 9건을 관리대상으로 포함한다는 내용, 존속기한 1년 이상인 행정지도 96건 등을 금융회사에 통보한다.

다만 시행 1년이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재시행 필요성이 있는 행정지도 28건은 다시 시행토록 금융회사에 5월말까지 통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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