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② 편법 청약, 일반 증자때도 빈번…금융당국 확인 안해

입력 2010-04-29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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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시 회사 지정 계좌에 불평등하게 배정 사례도 비일비재

삼성생명의 공모주 편법청약 문제로 전반적인 청약 과정에 대한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다.

업계에서는 IPO(기업공개)시 공모주 청약이 이뤄질 때 뿐 아니라 일반 증자시에도 편법 청약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삼성생명 편법 청약 문제와 상황은 다르지만 전반적인 청약 관련 금융당국의 사후 확인 등 제도적인 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업계에 따르면 28일 코스닥이나 중소형 상장사들의 일반유상증자에 경쟁률과 상관없이 증자를 추진하는 회사측이 지정한 일부 계좌들이 더 많은 배정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한 코스닥상장사 대표도 “일반인들이 경쟁률이 높은 경우 배정물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일부 증권사의 경우 증자 경쟁률 대로 증자 물량을 배정하지 않고 조작을 통해 물량을 특정인에 몰아주기도 한다”고 전했다.

일부 증권사의 경우 증자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실적을 내기 위해 증자를 추진하는 회사에 적극적인 영업에 나서고 있다.

이 때 증자를 추진하는 회사측에서 특수관계 계좌에 증자 물량 배정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

증자 이후 주가 상승 기대감이나 특수관계인의 자금으로 작전을 하려고 하는 경우 물량 확보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일부 머니게임 세력은 회사측과 짜고 일명 5대5자금(증자 배정 물량 상승시 회사측과 5대5비율로 수익을 나누는 자금)을 동원하기도 하는데 이 경우에도 증자 물량 확보가 중요하다.

영업 실적을 위해 일부 증권사 담당 부서에서는 이같은 제의를 받아들여 경쟁률이 높은 경우 편법을 동원해 최대한 요구하는 주식을 몰아준다는 것이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경쟁률을 통해 전산으로 배정하기 때문에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하지만 일부 편법을 동원해 회사측의 요구에 응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증권사 관계자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그럴 수도 있을 것”이라며 “사후적으로 청약배정에 대한 금융당국이나 내부 감사를 특별히 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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