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ㆍ불량 어린이용품 판매중지조치 된다

입력 2010-04-2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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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표준원은 불량 어린이용품의 유통 차단을 위해 지난 2월부터 시중 판매중인 13개 품목 492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기준에 부적합한 48개 불량제품에 대해 즉각적인 판매중지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 완구, 어린이용장신구, 유아용섬유제품 등 6품목 31개 제품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폼알데하이드등의 유해화학물질이 기준치를 초과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아용삼륜차, 자동차용어린이보호장치, 비비탄총등 11개 제품은 차체 또는 타이어가 파손되거나, 안전장치가 기준에 미달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어린이용이륜자전거 6개 제품의 브레이크에서는 지난해 일제조사를 실시해 판매중지 조치를 취했었던 석면이 검출됨에 따라 수입제품에 대한 추가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 형광증백제 사용으로 유해성 우려가 있어 왔던 일회용 기저귀와 물휴지의 경우에는 조사대상 58개 제품 모두가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기표원은 이번에 적발된 불법ㆍ불량제품에 대해서 즉시 판매중지와 수거ㆍ파기, 고발등의 조치를 하도록 시ㆍ도지사에게 요청하는 한편 해당 업체에게도 지난 27일까지 자진 수거ㆍ판매중지토록 요청했다.

또한 자진수거ㆍ판매중지 미이행제품은 제품안전포털시스템(www. safetykorea.kr)에 제품사진과 부적합 내용등을 공개할 예정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어린이용품에 대한 지속적인 시판품조사 실시로 부적합율이 감소 되는 추세이나 부적합율이 높거나 어린이가 사용하는 공산품에 대해서는 연중 수시로 시판품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불법ㆍ불량 수입제품의 국내 유입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외국 정부와도 위해(危害)정보 교환등의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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