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들어 기업공개(IPO) 종목에 대한 수익률이 좋아지자 공모주 청약에서 한 주라도 더 많은 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편법거래가 판을 치고 있다.
특히 IPO 사상 최대 규모인 삼성생명 상장을 앞두고 소위 말하는 프리미엄을 얹어주며 청약에 나서고 있어 과열양상도 나타나고 있다.
◇삼성생명 물량 부족...편법거래 극성
공모주 청약의 편법거래는 삼성생명 기업 상장에서 극성이다. 기존에는 개인투자자가 물량을 더 확보하기 위해 이뤄졌지만 이번에는 자산운용사들도 가세하고 있다.
28일 업계에 따르면 일부 증권사들은 기관투자가에 배정된 삼성생명 주식을 미리 개인투자자에게 판매하고 있다.
이중 삼성생명 주식을 상장 후 3개월 동안 살 수 없는 자산운용사들은 다른 운용사에 웃돈을 얹어가며 ‘대리청약’을 제안하기도 하고 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에 비해 기관투자가의 경쟁률이 낮다 보니 일부 증권사들이 아직 받지도 않은 공모물량을 개인들에게 넘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삼성생명 상장 이후 3개월간 편입할 수 없는 운용사들도 편법거래에 나서고 있다.
삼성생명 IPO인수단 계열 운용사들은 이해상충 문제로 공모주 청약에 참가할 수 없어 다른 업체에 ‘공모가에 10% 프리미엄을 붙여 다시 사주겠다’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모 운용사 관계자는 “그동안 개인이 물량을 확보하기위해 프리미엄을 얹어주고 기관 물량을 받아가는 경우는 있었다”며 “삼성생명 공모에는 운용사들도 뛰어 들며 편법거래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개인, 공모주 청약에는 물량 확보 ‘한계’
IPO 기업의 공모주 청약에 대한 편법 거래는 그동안 공공연히 이뤄져 왔다.
공모주 청약으로는 개인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는 ‘수요’가 존재했으며 기관으로는 보호예수 전 수익을 확보하겠다는 ‘공급’이 있었기 때문.
이런 경우 기관은 물량을 10%~20%의 ‘프리미엄’을 얹어 믿을 만한 운용사 또는 개인에게 넘겨주게 된다.
기관으로서는 고객 확보 라는 명분과 수익이 동시에 챙길 수 있는 밑질게 없는 장사이다.
IPO 기업의 기관 물량을 매수한 한 개인투자자는 “공모주 청약으로서는 물량을 확보하는 데 제한적”이라며 “주가가 뻔히 오를 것을 알면서 주식을 매수하지 않을 수 없는 것”아니냐고 반문했다.
이 투자자는 “개인이 공모주 청약에서 물량을 더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이런 거래 유형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